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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해시청 공고]김해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

작성일
2024-12-19 17:42:13
작성자
조회수 :
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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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첨부파일1.zip(1.1 MB)
○ 소관부처·지자체: 경상남도
○ 사업수행기관: 기초자치단체
○ 신청기간: 2024.12.10 ~ 2024.12.31  

○ 사업개요
대기환경보전법 제81조의 규정에 따라 사물인터넷(IoT) 측정기기 부착 비용 지원을 위한「소규모 사업장 방지시설 설치 지원 사업」을 시행하오니 본 사업에 참여하고자 하는 사업장에서는 아래 공고 내용을 참고하시어 신청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☞ 김해시 소재 중소기업
- 사물인터넷 측정기기 부착 대상 시설
- 사물인터넷 측정기기 부착지원을 신청한 사업장의 습식 배출시설

☞ 사물인터넷(IoT) 측정기기 설치비의 90% 지원

○ 사업신청 방법: 방문 접수
- 접수처 : 김해시청 북관 3층 기후대응과 환경허가팀
- 문의처: 김해시청 기후대응과 환경허가팀 (055-330-6811)